검찰, ‘이귀재 위증교사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2일 11시 48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 교육감 자택, 차량,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 교육감 측이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해 8월2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서 교육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교수가 현재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 측은 “검찰이 이 교수가 경찰에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 교수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에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재판부에 공판 재개와 함께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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