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0일에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출석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재판부 배석판사가 바뀐 뒤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3·26·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여파로 치료받았던 유 전 본부장은 출석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고 한다.
당초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관련 뇌물·배임 혐의 사건 재판은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일정 중 흉기에 습격당하면서 연기됐다. 8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도 미뤄져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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