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갑자기 뛰어나와 치였는데…“장례비 내달라” 뻔뻔 요구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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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를 친 운전자가 견주에게 장례비를 요구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운전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찍힌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은 사고”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아지는 목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며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로 저는 60~62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시 급정거 후 뒤를 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 주변 목격자도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했는데 상대 측에서 강아지 장례 100만원 중 일부 돈을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견주에게 계속 장례비를 요구받고 있다며 누리꾼들에게 과실비율이 어떻게 돼 보이는지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자신은 급제동으로 1회 도수치료를 받았다며 자신의 병원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아기가 강아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 무과실 받아야 한다. 차 수리비 받아내라”, “범퍼 괜찮은지? 손상 갔으면 수리비 청구해라”, “지 잘못인데 뻔뻔하게 강아지 장례비를 요구하네”, “주인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네, 애완동물 키울 자격 없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견주를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유튜브 ‘한문철 TV’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B씨는 한적한 시골길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목줄 풀린 대형견과 맞닥뜨렸다. B씨는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죽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B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견주에게 수리비 견적 82만원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62만원 외 나머지 20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되레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 소송으로 해결하자”며 으름장을 놨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운전자 잘못 없다. 강아지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인 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자부담금 20만원은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며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다. 소송으로 스트레스받는 것이 20만원보다 클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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