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보내라” 등굣길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2일 15시 31분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보내라고 협박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
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연락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협박 전화 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를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1억7000만원 채무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 범행이라는 점을 규명해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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