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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도봉구 초등생 흉기 납치’ 40대 구속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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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5:44
2024년 1월 12일 15시 44분
입력
2024-01-12 15:44
2024년 1월 1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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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여자 초등생 흉기로 협박해 납치
부모에 문자 "오후 2시까지 2억원 준비해"
1억7000만원 채무 압박감에 범행했다 진술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백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경찰 신고 등을 확인하려 옥상을 잠시 떠났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납치된 지 약 1시간4분만인 오전 9시44분께 몸을 결박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그의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A양에게 다친 곳은 없었다.
백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가방을 메기도 했으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구간에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가지고 있던 흉기도 본인 집 앞 부근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CCTV 등을 통해 백씨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오후 5시15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백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와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라며 “향후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해 7월 풀려난 후 석방 5개월 만에 납치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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