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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린 월세 갚으려고”…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2 15:53
2024년 1월 12일 15시 53분
입력
2024-01-12 15:52
2024년 1월 1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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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은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6분께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90만원의 월세가 밀린 상태였고, B씨에게서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범행 42시간 여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때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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