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받았던 ‘음주 뺑소니’ 의사, 2심서 집유 석방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2일 15시 46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설연휴를 앞둔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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