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된 신생아 얼굴을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다치게 한 60대 산모 도우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27일부터 생후 4개월 된 B양을 돌보던 중 같은 해 4월18일 오후 B양을 왼팔에 안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다 일어서던 중 거실 탁자 모서리에 B양 얼굴을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산모 도우미는 신생아를 안고 있을 때나 이동할 때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주위에 가구 등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일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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