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1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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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2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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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허위임차인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52)와 모집책 B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C씨(47)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2022년 6월 B씨, C씨 등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0회에 걸쳐 21억12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전세자금대출이 보증보험 제도로 인해 쉽게 승인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범행 규모를 키웠다.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명의신탁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할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무자본 캡투자 방식 사기를 반복했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을 송치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불송치된 추가 전세사기 범행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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