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갖고 놀았냐” 고백 거절당하자 목 졸라 성폭행…알고 보니 상습범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3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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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2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 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고백을 거절당하자 B 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B 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A 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재판부는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A 씨에 대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았다.

A 씨는 2019∼2020년에도 당시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더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2시경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B 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술을 사러 외출했다가 편하게 들어오게 하는 취지였을 뿐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집에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외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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