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연락처가 유출돼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스미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해당 주소를 클릭해 피싱사이트에 연결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다. 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해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피싱 등에 악용하는 만큼 피해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사기범은 URL 클릭을 유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기기에 원격조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는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위는 당부했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앱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이어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실제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밖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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