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하고는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썼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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