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난 20대가 석방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판사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 56분경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A 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영웅담처럼 게재했다.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다 또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이 내 옆에 잡혀옴”이라며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구치소)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 초범방에 들어가게 된 뒤 뭐로 들어왔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살인예고글’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 인기남이 됐다.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고도 적었다.
또 자신의 얼굴 일부가 담긴 사진과 함께 “나 집행유예 세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른 살인예고 글 쓴 애들 다 나만큼 형 나왔다”며 “내가 특히 더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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