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경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진행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응급실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가 오후 11시55분경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 한 잔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진료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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