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체벌했다가 징계’ 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전교조 “환영”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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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두선 교사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승소
전교조 "순직 인정 기준에 교육현장 특수성·정서 반영해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고충을 겪다 극단 선택에 이른 전남의 한 중등교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전남 고흥 모 중학교 교사였던 고(故) 백두선씨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죽음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에 해당한다는 판결로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씨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다 발생한 학생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징계 절차 등으로 상당한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까지 받았다. 이후 좌절감·상실감에 지난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족은 ‘고 백두선선생님 명예회복추진위’를 꾸리고 교사 5000여 명이 낸 탄원서도 제출하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기각되면서 처분 취소 소송 제기를 거쳐 순직을 인정받았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혁신처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교사들의 감정과 정서적 인과 관계까지 적극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며 “교원은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며 특히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은 더 낮다. 교원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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