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30대 남성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경 지인 B 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약 4시간 동안 이용했다. 이후 업주를 공갈해 요금 약 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면서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며 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달 21일 오후 7시경 같은 노래방에 찾아가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이어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는 요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노래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2022년 1월15일 오전 5시경 남동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업주가 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A 씨는 “난 계산 못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어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거나 “이쪽으로 빠삭하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노래방 요금 총 165만 원보다 벌금으로 35만 원을 더 많이 내게 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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