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일가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등 62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씨 일가와 공모한 혐의(사기) 등을 받는 공인중개사와 관계자 6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 일가는 임차인과 각 1억 원 상당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 씨 가족,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739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같은 해 12월 임대인 정 씨 일가를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해 12월 말 정 씨 일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 여부, 범죄 수익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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