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의혹’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4일 11시 06분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상대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체포된 서 교육감 처남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

유씨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 부탁 과정에서 유씨가 이 교수에게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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