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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운영하며 54억 편취 부부, 2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4 11:07
2024년 1월 14일 11시 07분
입력
2024-01-14 11:07
2024년 1월 1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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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범행 기간 늘어…법원 “죄질 좋지 않아”
약사가 아님에도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수십억원을 타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 60대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 80대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대 약사 C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의는 대가로 C씨에게 월급 등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만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징역 1년6월월을,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계약서 작성 시기와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2006년부터 약국을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5개월에 이를 정도며 편취금액도 약 54억57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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