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민원인에 “밥 먹자” 연락한 50대 경찰…“딸 같아서” 해명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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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갈무리)
(채널A 갈무리)
50대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20대 딸을 키우는 A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 딸은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놀던 중, 친구의 휴대전화 분실로 관할 지구대에 방문했다.

당시 딸은 친구 대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무사히 휴대전화를 찾아 돌아갔다. 얼마 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를 보고 딸에게 ‘밥 먹자’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은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 했네요. 무척 반갑고 또 신기했습니다. 친구분 가이드 잘해주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구분 괜찮으시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반가웠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지구대에 전화해 강력 항의했고, 지구대 측은 문제의 경찰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전화를 몇 번 더 했다. 그러자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징계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자식뻘 되는 아이한테 만나자고 하는 경찰은 경찰 일을 하면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고향 후배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진데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사에서 경찰관은 “A씨 딸과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소식에 “착잡하다. 별로 반성의 느낌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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