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숭 중 알게 된 남편 빚, 생활비였다는데…재산분할시 아내도 갚아야하나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5일 08시 51분


ⓒ News1 DB
ⓒ News1 DB
이혼소송에서 까탈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엔 빚도 포함돼 재산분할시 부부 양쪽이 부담해야 한다.

빚과 관련된 고민이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남편이 한때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최근 손해를 봐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결국 남편과 이혼소송에 들어갔다는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즉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수년 전 본인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대출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며 알지도 못했던 빚더미를 내밀었다는 것.

A씨는 “이 채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남편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냐”며 도움말을 청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청산해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액을 모두 뺀 뒤 남는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대해선 “2013년 대법원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며 “이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때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고, 부부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A씨의 예처럼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빚도 공동채무가 되는지에 대해선 “상의없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전기자동차 구매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A씨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렸다는 빚과 관련해선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A씨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볼 수도 있다”고 한 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상환일을 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A씨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린 돈이 채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남편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