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주차 문제로 B 씨(40)와 시비가 붙자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화를 참지 못해 이 빌라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 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 씨 일행인 C 씨(24)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 씨를 협박했다.
B 씨와 C 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