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셀프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범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