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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 주기로 했잖아요” 양아버지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5 13:23
2024년 1월 15일 13시 23분
입력
2024-01-15 13:08
2024년 1월 15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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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A(59)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6시 59분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앙심이 깊었던 양아버지 B(당시 79세)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년 전 ‘어선과 주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양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11살 되던 해 자신을 입양한 B씨 밑에서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가다 2021년 뱃일 도중 장애를 입었다.
이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게 된 A씨는 범행 당일 양아버지 B씨에게 ‘배를 왜 안 주냐’ 등을 따져 물었으며, B씨가 ‘머리 검은 짐승은 이러니까 안 기르는가 보다’고 답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복용하던 정신과적 약물의 부작용이 결합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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