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습격’ 맹견 말리다가 부상당했는데 ‘무혐의’…검찰 재수사 요청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5일 18시 10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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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습격하는 맹견 로트와일러를 말리던 40대 여성이 다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40대 여성 A씨가 로트와일러 주인인 70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은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과실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산책로에서 B씨가 키우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던 A씨가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반려견인 스피츠는 통상 5~10kg이고, 로트와일러는 50~60kg에 달하는 대형견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했고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A씨의 타박상도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로트와일러가 주변 개를 문 것이 6건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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