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과거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 씨와 편집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미미하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피해 상황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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