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건’ 재연될 뻔…마약 취한 운전자 인도 돌진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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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6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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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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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4일)일 오후 1시경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자신의 SUV로 횡단보도 차단봉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MB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SUV가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거의 덮칠 뻔 하며 건물에 충돌한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한참을 차에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가 감지되지 않자 간이시약(마약) 검사를 시행,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마약과 투약 도구 등을 압수하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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