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가량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 및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 씨에게 훈계 및 215만 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A 씨 모친인 B 구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B 구의원은 2019년 3월 구의회에 A 씨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상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만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이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주차 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해야 한다.
B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 어려워지자 아들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11월까지 A 씨가 무료 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 원으로 추산했다. 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훈계와 환수 통보를 내렸다”고 했다.
B 구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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