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지시하는대로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일명 리딩(Leading)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이 잇따라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한 리딩 투자 사기단의 자금세탁책들로, 2021년 6~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각 342억~352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해 동료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동료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면 2개의 경우의 수에 모두 베팅해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도박인 ‘롤링’으로 세탁하는 식이었다.
여기서 동료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사이트를 제시하며 “돈을 송금하면 상품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사기 치는 역할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문제가 된 거래 내역은 홀덤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도박 손님들의 충전·환전을 도와준 내역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조직원들이 A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잘 변명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A씨와 B씨 역시 접견 과정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조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제주지법은 최근 A씨와 B씨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공범 C씨에게도 징역 5년, 또 다른 공범 D씨에게도 징역 7년, A씨·B씨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책 역할을 했던 E씨와 F씨에게도 징역 5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총책인 G씨는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리딩 투자 사기 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편취금, 자금세탁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또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료 조직원들과 공모해 총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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