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에 취객이 방치돼 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던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 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 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피해자 유족은 A 경사와 B 경장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또 두 경찰관은 감봉 및 견책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진 이후 일선 경찰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취자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주취자 신고 처리 경험이 많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관은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지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검찰에 넘긴 동료 경찰도, 약식 기소한 검찰도 다 문제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 안까지 데리고 가서 이불까지 덮어줘야 하는거냐”라며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등의 반응이 나왔다.
‘경찰 직무집행법’ 4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휘부 ‘현장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5월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 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과 관련된 법안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