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리 주차 금지하자 “불 지른다” 협박 ‘주차 빌런’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6일 11시 14분


주차 스티커 붙이자 차단기 막고 항의
입주민 "경찰은 사유지라고 손도 못 써"

부산 한 아파트 주민이 단지 내 주차 규정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차로 막은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주차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입주자와 방문자 전용 입구를 모두 가로막은 탓에 다른 차들은 출구를 통해 드나들어야 했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차주가 경차 자리 2개를 물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 계속 똑같이 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13일 저녁부터 입구에 주차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차주에게 전화하니 익일 10시에 차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유지라 어쩔 수 없으니 차주가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단지 내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하고 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 모여있는 자리에 차주를 호출해라”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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