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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열차 최대 30% 할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6 11:29
2024년 1월 16일 11시 29분
입력
2024-01-16 11:29
2024년 1월 1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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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민생안정대책'
국제선 항공기 운항도 지난달 대비 10% 확대 방침
설연휴 성수품 수송화물차 도심 통행 한시적 허용
정부가 올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고속열차의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9~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의 고속열차의 운임도 역귀성의 경우 최대 30% 및 KTX 4인 가족 동반석 15%를 할인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과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2만 원 이상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을 통해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도 내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을 통해 해외여행을 계획한 여행객들을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지난달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 운항 횟수는 지난해 12월 4200회로 정부는 이달과 내달 각각 4400회와 4600회로 항공기 운항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당요금 요구와 운송거부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송 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 추가 투입해,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1.29~2.23) 운영을 실시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정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조치(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취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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