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 한 엄마…징역 7년 무겁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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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6일 11시 39분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40대) (자료사진) 뉴스1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40대) (자료사진) 뉴스1
7년 전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둘째 딸을 숨지게 하고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의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5)는 최근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한편,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 당시 B 양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 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양 살해 및 사체 유기 범행 당일 당시 11살이던 아들 C 군을 범행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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