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자료 무단폐기”…시민단체, 검찰에 검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6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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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검찰청서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보존연안 5년인데 폐기…관련법 위반"
"검찰, 잘못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 등 자료가 불법 폐기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활비 지출·집행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공모·실행한 성명불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특활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받아 분석한 결과, 특활비 관련 자료가 일부 폐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2017년 상반기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광범위한 불법폐기가 있었다”며 “다만 누가 지시, 공모, 실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는 회계자료로 보존연안이 5년인데 폐기됐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용서류를 무단폐기해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 공동대표는 특히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2017년 4월21일을 전후한 시점의 자료도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과 식사를 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건넨 사건이다.

하 공동대표는 “청별로 폐기 시기가 다르지만, 공소시효는 대략 4~5개월 정도 남았다”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곳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검찰에게 자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도과된다면,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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