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집에 가서 놀자”고 권유한 사장에게서 도망쳤다는 사연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올해 스무살이 됐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당근 알바하려고 지원해서 갔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 5일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시급 1만원을 받고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공고에는 물갈이, 이끼 닦기 등 매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 11일 사장 B씨로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출근했다. 그런데 B씨는 일하러 온 A씨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일 때문에 (구인 공고를) 올린 게 아니라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사장은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 집 가서 놀자‘ ’룸으로 된 노래방 가자‘고 했다“며 ”3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놓고 종일 자기랑 놀아줘야 4만원 준다고 했다. 너무 황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둘러댄 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그는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면서 의심하고 겁주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매장을 관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사장이 업무를 시키지 않고 집이나 노래방에 끌고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일하라고 부른 거면 일만 시키셔야 한다. 사장님 집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무서워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다. 아르바이트 못 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공고에 나온 대로) 일하고 돈 받는 게 맞다. 종일 같이 있어도 4만원 받는 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것“이라며 ”사장님 집에 가는 건 무리한 부탁이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뽑으면 그러지 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차단당한 것 같다“며 ”6개월 전부터 여러 번 여자만 뽑더라. 수시로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거 보니까 나쁜 마음먹고 여자만 구하는 것 같다. 조심해라. 겨우 도망 나왔다. 다른 분들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당근마켓 측은 ”신고를 접수해 (B씨에 대해) 영구 제재 조치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문제의 구인 게시물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며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및 범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으로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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