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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자 있는데 ‘쌩’…불법 우회전 차 발로 찼다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1-16 13:59
2024년 1월 16일 13시 59분
입력
2024-01-16 13:58
2024년 1월 16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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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남성이 우회전법을 위반한 차를 걷어차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찬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이때 보행자는 차량 끝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제보자 A씨는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너무 놀라 갑자기 발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는 왼쪽에 개를 안고 운전 중이었고 음악도 크게 틀고 있었다. ‘감히 내 차를 발로 차?’ 하면서 노발대발했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라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 당시 차를 발로 찰 마음이었나. 아니면 홧김에 발길질만 하려는 마음이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다. 차를 부술 마음이었다면 더 세게 강하게 찼을 거다”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하시길 바란다. 고의가 없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실제로 수리했는지, 견적만 그렇게 나온 건지. 과연 저 정도로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재물손괴가 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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