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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2신고만 142건’ 주민 상대 행패·흉기위협…5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6 14:01
2024년 1월 16일 14시 01분
입력
2024-01-16 14:01
2024년 1월 16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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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길거리에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흉기 위협까지 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수 협박,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5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 6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강장 진출입 경계를 위해 세워둔 라바콘을 훔쳐간 뒤 B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도주치상 혐의로 3년 복역 후 지난 2022년 2월 출소한 A씨는 2년여간 보은읍 중앙사거리 인근에서 행인과 상인들에게 이유없이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읍에 소재한 법당에서 목탁과 불상을 훔치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떼 자신의 차에 달고 운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A씨에 대한 112신고는 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과 현장 확인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보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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