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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대 경비원 ‘기절폭행’ 10대…경찰, ‘우범송치’ 방안 고려
뉴스1
업데이트
2024-01-16 14:03
2024년 1월 16일 14시 03분
입력
2024-01-16 14:03
2024년 1월 1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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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적발된 중학생이 노인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10대 남학생에게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제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일반 송치와 별도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송치의 경우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A군이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범송치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군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교화 목적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후 B씨는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친 데다 B씨가 기절까지 했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에 영상을 올린 10대 C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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