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4년만에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6일 14시 01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33곳), 외고(30곳), 국제고(8곳)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게 됐다. 자사고 등의 존치 방향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거론돼왔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자사고 등을 존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 재학생 등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제도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법령의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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