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해 주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는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병원·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같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누구든지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알선·중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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