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금품 받아 ‘동료 승진’ 청탁, 퇴직 경찰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6일 14시 32분


광주지법서 공판 열려

경찰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인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권자에게 건넨 퇴직 경찰관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6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제삼자 뇌물취득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청 전 경감 출신 인사 브로커 이모(65)씨와 퇴직 경감 정모(64)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2021년 1월 지인인 목포경찰 현직 경정 양모(당시 경감)씨와 퇴직 경감 정씨 등 2명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기 건네받아 당시 전남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후배 경찰관 A경위의 승진을 청탁하며 이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당시 전남청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이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끝났다. 다음 재판은 3월 7일 열린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를 통해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에 대해 전방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이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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