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안 했어요” 실업급여 꿀꺽…부·울·경 부정수급 111억 원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6일 11시 38분


뉴시스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총 111억 원을 적발했다.

16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울·경 내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총 4965건 적발됐으며 금액은 11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적발 금액인 98억 원에 비해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 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청은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0억 원을 반환 조치했고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지원 분야별로는 실업급여(5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장려금(36.5%), 모성보호급여(3.9%), 직원훈련지원금(0.1%)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약 90%를 차지했다.

또 고용장려금의 경우 허위 근로(30.5%) 및 증명서 변조(27.3%)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모성보호급여 또한 수급 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44.6%)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7억 원(50.9%), 경남이 41억 원(36.9%), 울산이 13 억 원(12.2%)으로 조사됐다.

김상용 부산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공돈’ 또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며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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