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됐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지 햇수로 4년 만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학교 구분이 사라지며 각 학교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당시 공교육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외고와 국제고는 기존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어·국제계열 고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학교 구분을 ‘외국어·국제계열 고교’로 통일하는 것이다.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교명 변경도 가능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교육 유발, 우수 학생 선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운영한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한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던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20% 의무선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기존 자율형 공립고를 존치하며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정부 예산을 받지만 학교 운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명시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개정안에는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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