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6일 15시 36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모 씨(37)는 임신 중 복용하고 남은 철분제와 엽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도 있는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보다 길다. 이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 수 있게 된다. 홍삼, 비타민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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