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 씨(47)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 B 씨(57)에게 우럭 등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등 총 175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4차례에 걸쳐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B 씨는 2017년 A 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A 씨의 인사 평가 업무를 맡은 부서장이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진급을 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우럭 10상자를 구매한 뒤 A 씨에게 결제하라며 판매 사업자의 계좌번호도 전달했다.
앞서 B 씨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 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전복과 홍어 등 2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어민들에게서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이를 횟집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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