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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맘에 안 든다”며 동급생 학폭…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역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1-16 16:15
2024년 1월 16일 16시 15분
입력
2024-01-16 16:11
2024년 1월 16일 16시 11분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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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동기인 학생을 “마음에 안 든다”며 수차례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5)에 대해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됨됨이와 행실)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상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심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다시 넘어가 일반 형사사건처럼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김 양은 서울 종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A 양의 뒤통수를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2022년 6~9월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양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자 피해자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양 어머니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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