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16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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