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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동구 ‘약물 운전’ 30대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6 16:50
2024년 1월 16일 16시 50분
입력
2024-01-16 16:50
2024년 1월 16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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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하고 운전대 잡아
인도로 돌진 도로 시설물 파손
法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15일) 자택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 시설물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돌연 인도로 돌진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행인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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