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청탁’ 명목 거액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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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기 징역 3년·2년에 추징금 최고 1억2000만 원 구형

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6일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B(61)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형사사법체계와 국민의 법 신뢰를 해쳤고 수수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0만 원을 구형했다. B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법관 출신인 A·B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업가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성공보수 2억 원을 받은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는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동업자를 통해 A·B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뒤 당시 재판장(광주지법 근무)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A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C씨의 형사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전지법에서 함께 일한 바 있어 친분이 있었다.

검찰은 B변호사가 받은 2억 2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A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봤다.

또 나머지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B변호사가, 5000만 원은 A·B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른 변호사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A변호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두 변호사가 위법한 청탁을 목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C씨의) 보석에 반대했었고 보석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액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백한 대로 냉정하고 당당한 결정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B변호사 측은 “변호를 의뢰한 C씨가 ‘재판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해 추가로 변호사를 추천·소개했다. 보석이 허가되자 이들의 성공사례금을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약속대로 A변호사 등에게 분배·지급했을 뿐이다.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양측 법률대리인 모두 “법관 출신 변호사들로서 이미 받은 처벌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재판장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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