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9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의 전무이사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의 저가 항공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딸(서 씨의 전 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에 있는 중진공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9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당시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전 차관은 검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게 “청와대로부터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지시받은 적 없다”며 “‘밖에서 ‘이 전 의원이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풍문이 들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을 중기부 모 과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선에 관여한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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